2007. 11. 23. 19:23

일본에서 사업 시작하기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개 취직을 하지만 곧 개인사업에 대한 열망이 피어 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시작하려니 절차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합동회사 등의 방법이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절세 효과도 개인사업자보다 꽤 크다. 여러가지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장부를 만들어야 하고 직원 고용 등 의무 사항도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소호로 시작하는 경우 등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일단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두 달, 서류에 따라서는 한 달 이내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신고만 하면 된다.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친절하게 서류를 챙겨 주는데,
백색 신고와 청색 신고라는 것이 있다.
백색 신고는 장부 기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공제 효과가 적다.
청색 신고는 장부 기장을 하는 조건으로 간단 장부는 10만엔까지, 복식장부는 최대 65만엔까지 공제해 준다.
가족이 종업원이 되어 공제 효과를 얻고 싶은 경우, 청생 장부에 복식장부를 이용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상호의 경우는 동일 지역 내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검색하여 등록을 해 둘 수도 있는데,
실제 등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다.

사업 아이템과 컴퓨터만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쇼핑몰을 만들어 사업해 보기는 다음에..